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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

퇴직금 > 없음  | 황** | 23-09-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주3회 하루7시간+휴게1시간으로 주에 21시간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지금부터3개월정도 주2시간으로 근무하여 하루7시간+휴게1시간=주14시간근무할경우 퇴직금 요건인 주15시간근무가 안되는데, 내년2월이면 1년근무라 퇴직금 요건이 되는데 이3개월동안 주14시간 근무하였으면 퇴직금요건이 안되나요? 그렇다면 3개월을 더15시간이상으로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것도 아니라면 받을 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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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근무 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기간 이후에 1주 15시간 초과 근무 시 해당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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