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시간
임금 > 수습임금 배** 23.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반호프집에서 알바를 신청했는데 면접때 제가 이 일을한번도 안해봤다그러니 자기네들이 많이 바쁜곳이라서 출근하기로한 전날 와서 1~2시간 기존 근무자한테 설명듣고 가면 좋겠다해서 저도 알겠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4시간 동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오늘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이라하셨는데 4시간 반정도 있었으니 오늘것도 급여로 쳐주는건가요라고 물어보니 너를위해 교육하는거고 신입이라 너를 이쁘게 봤는데 등등 이상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2시간분은 교육이라 못주겠다고 나오고 나머지는 준다고는 하는데 답이 없는상태이고 마지막 전화때는 제가 교육만 듣고있었지 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4시간동안 있으면서 주류도 서빙하고 설겆이 바닥청소 테이블정리도 했는데 안했다고 하니 4시간분의 시급을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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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이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었다면,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시간 중에 실제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