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
임금 > 수습임금 안** 23.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일이 너무 힘들어 4일하고 그만두었는데 3일은 교육기간이라했고 면접볼 때 수습기간은 딱히 언급없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만둘때 교육기간이라 시급의 90퍼만 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하루는 시급 전체를 받는게 맞지않나요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수습, 급여와 관련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3개월을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으로 정한 경우 90%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90% 감액 지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