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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채용 게시물

기타 > 없음  | 김** | 23-09-2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작성은 하였으나, 갖은 핑계로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고 다시 뽑아서 근무시키고 합니다. 첫 출근날, 다음 사람을 면접보는 둥, 사람은 채용하기 싫고 세상물정 모르는 20대들 하루이틀 바꿔가면서 가게를 운영해나갑니다. 불법은 아니나, 편법을 사용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농락하는 채용공고를 게시 못하게 막아야 근로자들이 피해가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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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처리가 어려운 내용으로 사료되며, 알바천국에 직접 질의를 넣으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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