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채용 게시물
기타 > 없음 김** 23-09-2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작성은 하였으나, 갖은 핑계로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고 다시 뽑아서 근무시키고 합니다. 첫 출근날, 다음 사람을 면접보는 둥, 사람은 채용하기 싫고 세상물정 모르는 20대들 하루이틀 바꿔가면서 가게를 운영해나갑니다. 불법은 아니나, 편법을 사용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농락하는 채용공고를 게시 못하게 막아야 근로자들이 피해가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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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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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