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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 조건은 평일 5일 08시부터 11시까지인 편의점 알바입니다 알바 면접을 봣는데 면접때 부터 자기네 사정 때문에 주휴를 못 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하루 정도 교육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무급으로 처리된다는게 맞는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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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반드시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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