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무시간 > 기타 신** 23.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타근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것만 주 13시간이구요 대타 근무를 부탁하시면서 주휴수당 발생하면 줄수있다고 하셔서 제가 대타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사람 타임을 한달동안 대타해달라고 해서 주 12시간 더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근로하는 시간은 총 25시간이네요 그런데 사장님이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못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대타근무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존 근무자가 나오기전까지는 해줘야하는게맞다면서 9월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대타근무는 10월 3째주까지 해야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게 사정에 의해 대타근무하는거면 연장근로이고 연장수당이라서 주휴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ㅠㅜ두달동안 여기에 잡혀서 제가 지원받아야하는 돈도 지원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주휴가 발생한다면 어떤 근거로 발생하고 왜 줘야하는지 알고싶고 2. 발생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발생안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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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