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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임금 > 주휴수당  | 남** | 23.09.1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750,857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2일째 홀 서빙알바생입니다 처음 알바공고에 주 4일하루 당 4시간, 시급 10000원 공고였습니다 저는 주 16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도 따로 주실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면접때는 주휴수당은 따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휴수당에 대해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면 거의 최저시급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썼는데 그냥 다녀야할까요?? 알바가 처음이라서 도와주세요ㅠㅠ 만약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중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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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며 이때 주휴수당은 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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