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담
4대보험 > 고용보험 김*** 23.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6년 0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6년을 식당일을 했습니다.4대보험까지 지급했어요.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자하니 사장님이 서류작성을 안해줘서 지금 고용보험 못타고있습니다.어떻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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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이나 사업주가 상실처리 및 이직확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하면 회사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