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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

4대보험 > 고용보험  | 김*** | 23.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6년 0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6년을 식당일을 했습니다.4대보험까지 지급했어요.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자하니 사장님이 서류작성을 안해줘서 지금 고용보험 못타고있습니다.어떻해 해야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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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이나 사업주가 상실처리 및 이직확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하면 회사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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