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 11,000원
임금 > 최저임금 이** 23-09-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9월 10일부터 요거트 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9/9일 면접을 봤고, 공고에 시급 11,000원에 주 17.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지원했었습니다. 공고에는 주휴 포함 11,000원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 2일 근무, 일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없음, 평일입니다) 다만, 9일 면접 당시 사장님이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말씀 하셨고 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휴 포함 11,000원이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10:30~16:00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급은 쳐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 한다고 말했는데 무르기 애매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고, 10일에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직원분들은 시급 10,000원을 받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휴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주 17.5시간 근무하는 저는 주휴 포함 11,000원이라 23년 기준 최저 11,544원에 미달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지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고를 당근마켓과 알바몬에 올렸을 때 주휴 포함 11,000원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 30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위반사항, 벌금 규정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고대로 시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현재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올해 말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3개월 근무 시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9/10일 10:00~16:00까지 근무하며 교육받았습니다.)
2. 시급 11,000원 공고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공고대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작성하면서 사장님이 급여에 관한 것은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조건에 3개월 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4.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보상방안을 알려주세요.
5. 다른 알바생들과 시급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6. 만약 사장님이 11,544원을 시급(주휴포함)으로 해 주겠다고 해도 제가 지원했던 공고의 내용과 월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시급(주휴포함) 11,544원으로 적어도 고용노동부 신고 시 시급 11,000원에 주휴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7. 이 외에도 사장님의 위법 사항들이나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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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에 필수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이 시간도 임금 받아야 합니다.
2.시급은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부분에 따릅니다. 처음 협의되었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별도의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는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주휴포함된 시급이라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다면 최저임금 차액만큼 청구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미준수에 따른 처벌은 노동부에서 조사후 행정정지도 내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휴게시간동안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5. 개별근로자마다 근로조건 다를 수 있습니다.
6.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작성한다면, 채용공고를 이유로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