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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약서 필요 여부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는 주 14시간 근무였는데 두 달 잠깐 근무 닐짜 늘려서 일했어요. 근데 따로 계약서는 안 썼고 근무일지는 사진으로 남겨놨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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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 변경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ㅏ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등의 입증자료가 있으므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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