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그만두고싶을때 근로계약서 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D*** 23.09.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4,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근무하는곳이 신뢰가 가지 않아 곧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 그만두어도 문제없는지 알고싶어요. 오늘로 근무하는날은 3일째가되고 제 신상정보를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더불어 공고에는 14000원시급이라고만 기재하시고 막상 주휴수당에 관해 여쭈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었다. 라고 하시던데 이래도 되는건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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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를 규제하고 잇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의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퇴사의사를 밝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시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처리를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지급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는나,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