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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후 해고 임금지불 지연

임금 > 임금체불  | 장** | 23.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8월15일부터 시급1만원 하루 3시간3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불일은 매월 10일 지급으로 명시 9월9일까지 근무후 그만둠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업장측에서 영업시간변경으로 인해 일주일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9월9일까지 일하고 그만둠 9월11일 8월분에 대해 3.3프로 갑근세 제한후 58만원정도 입금 9월분은 며칠있다준다고 하였음 9월18일 현재까지 주지 않음 9월분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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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시다면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므로  9월에 근로한 임금 10월에 지급할 예정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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