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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 부당해고  | 김** | 23-09-1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해고를 당해서 문의남깁니다. 공고에 주3일 3시간이라고 작성되어 있었고 면접당시 가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더 일을 해줄 수 있는 지, 또는 추과근무에 대해 일절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상황에 저의 퇴근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일을 하고 퇴근 후 다음 날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또한 1시간 반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 원래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느냐? “ 라고 물었고 답변으로 “ 모든 알바생이 그래왔다 ” 라고 하셨습니다. 또 “ 너가 어제 늦게 간 이유는 니가 일을 느리게 해서 그렇다 ” 라고 답을 하셨고 “ 나는 두 테이블만 치우라고 했는데 너가 50분동안 느적느적 치운거다 ”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음주와 식사를 하시느라 다른 테이블 서빙도 하고 다른 일도 하니 치우는 게 오래걸렸고 씨씨티비를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행동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게 될 상황이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해주던가 그 날 퇴근시간 전에 일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저보고 초과근무 1시간 30분 한 날(이 날이 어제입니다) 에 이미 초과근무로 40분이 경과했을 때 아무말이 없으시니까 제가 언제 퇴근 할 수 있냐 라고 묻자 사장님이 ” 오늘 12시까지 가능하느냐? “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때 사장님은 단체손님이 빠지자 아는 지인들과 가게 안에서 고기를 구우며 음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다음날 시험이 있어서 ” 괜찮으시면 퇴근하고 싶습니다 “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일로 제가 퇴근 시간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답한 직후 사장님의 대답입니다. ” 솔직하게 말할까? 나는 너가 퇴근한다길래 띠꺼웠어 ” 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표정도 멋적게 웃으면서 괜찮으시면 퇴근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한 게 띠꺼우셨나봅니다. 말투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서운하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 라고 하자 “ 그럼 나가라 ”라고 사장님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일을 더 한다고 주휴수당도 챙겨주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자 사장님은 “ 너 나한테 월급 한번이라도 받아봤느냐? “ 라고 답하자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저한테 주시지 않고 그런 거에 대화도 없고 제가 근로시간은 제가 측정하는 지 물어봤지 않느냐? ” 하고 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걸로 끝입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해고 통보는 서문으로 하거나 미리 해야하지 않습니까?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제가 고발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바 몇 년간 이런 대우와 상황은 처음 겪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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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매우 힘드셨겠네요.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그만둬라 , 나가라는 말이 없이 대화 중에 근로자가 나오고 그 이후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고라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해당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나오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행정적 구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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