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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기타 > 없음  | 김** | 23-09-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한지 시작한지 2주지만 횟수로는 일주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서빙알바를 지원했었는데 가게에 손님이 한명도 없어서 시키는 간단한 청소만 하고 할일이 없어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딱히 뭐라고 말씀안하셨고요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평일 저녁 근무 인데도 불구하고 월 화 수 요일은 오지말고 목 금요일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게에 가도 손님이 없으니 가자마자 간단히 바닥을 쓸고 남은 시간은 앉아있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사장님이 ‘야, 너, 임마’ 등으로 저를 지칭하셨는데 이에 화가난 부모님이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서슴없이 부모님과 저를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인격모독죄나 다른 노동법 위반은 없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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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등을 하였다면 내용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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