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이** | 23-09-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부당한이유로 해고를 통보당했는데 신고가능한지 여쭙니다. 저는 평일 10~17까지 하는 알바를 지원했고 면접볼당시 평일이어도 빨간날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면접보신 A매니저님은 알겠다고 하였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매니저님이 해고당하고 새로운 B매니저님이 왔는데 그분이 빨간날 안되는 사람은 다 짜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와 더불어 저를 면접보신A매니저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알바생들도 전부 자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한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업무미숙이라면 이해하지만 저런말도안되는 이유로 해고당하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해고당한 A매니저와 친하다는이유, 면접볼때 빨간날은 못한다고하고 들어왔는데 자신은 전달받은내용이 없다고 말바꾸기)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가 해고전날 갑자기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는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근무시작일자는 적혀있는데 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증도 제출하지 않고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습니다.(면접볼때도 일할때도 말을안하시다가 제가 물어보니 그때서야 주휴수당은 나오지않는다고합니다. 대신 세금도 신고안하고 안뗀다고 합니다.) -총 알바생은 10명이 넘습니다. 이 알바생들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할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너무 긴글이지만 의견 여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