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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안** | 23-09-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알바라 알바천국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작성이 끝나니 3분도 안되서 바로 전화가와 바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하는 곳은 kt휴대폰 대리점이였는데 첫날은 면접만 보고 면접 당시에는 매니저를 구하고있었는대 빠르게 구해져서 다행이다 내일 바로 출근을 하자 이게 끝이였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9시 50분 출근을 하여 저녁 8시 까지 근무를 하였고 일이 끝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자하여 작성을 하고 천천히 읽어보니 kt대리점은 시급을 지급을 안하고 기본급도 지급을 안하며 ex) zflip 5 한대당 6만원 이런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성을 하고 나온 뒤 점장님께 전화를 하여 저는 당장 돈이 필요 한대 기본금도 없는 성과제면 못할꺼 같다 라고 설명을 하니 알겠다 나오지 마! 이게 끝인대 그럼 하루 일한 제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저가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 못받는 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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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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