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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및 주휴수당

4대보험 > 기타  | 이** | 23-09-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김만드는 식품공장에 23년 5월21일에 입사를 하여 근로 계약서를 쓰고 알바로 일을 했어요 . (계약직 아니고 알바) 근데 4대보험을 들었다고 했는데 8월4일날 제가 확인 해보니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더라구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가입을 해놨던데 이래해도 되는건가요 ?8월에 몸이 안좋아서 11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뒀는데 사대보험을 저번꺼랑 똑같이 뗏어요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 만근해야주는것도 알고있는데 월요일에 너무아파서 2시간만 하고 조퇴를 하였는데 팀장님이 주40시간 안채웠다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그러더라구요 ,, 알아보니까 조퇴,지각은 상관없다고 되있었구요 그리고 기준이 주40시간도 있고 주15시간도 있던데 뭐가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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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내용은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우선 4대보험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4대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고,



3.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퇴나 지각 등은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이러한 주휴일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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