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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수량 가능한지?

퇴직금 > 없음  | 박** | 23.09.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로 1년 9개월 근무중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0.3%의 세금을 고용주가 처리해주고 있어서 최저 시급을 받는 중입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주 2~3회 6시간 근무중입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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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 내용은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위 퇴직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며,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나머지 9개월은 비례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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