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해서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안되나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3-09-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연장근무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더 일했는데 그건 연장수당으로 포함되고 주휴수당 계산에는 연장해서 일한 시간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연장해서 일한 시간도 포함해서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게 맞나요? 관련 법조항이나 설명이 있다면 같이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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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연장포함한 시간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