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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급이여

임금 > 임금체불  | 박** | 23-09-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7일 두시간 오십분 알바 첫날 일한후 너무 힘들어서 한달 못 버틸것같아 그날 저녁 그만 둔다 연락했어요.못받은 시급은 어떻게해야하나요?상대쪽에선 시급 관련 언급 없구요.그만둘거면 최소 이주전 애기 해달라했는데..받을수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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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시급적용)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이주전 해지통보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하여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요청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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