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니다
기타 > 없음 박** 23-09-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1. 5인에 대해 기준이 있는데 5인미만 여부가 회사 전체를 말하는건지 부서에 정규직만 해서 5인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2. 당일근무하고 일급으로 급여 받으시 휴일수당(ex: 3.1,5월5일근무)시 9620××1.5 or 9620×8지급인지 궁금합니다. 3. 지난 근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3번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추 후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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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에 대해 기준이 있는데 5인미만 여부가 회사 전체를 말하는건지 부서에 정규직만 해서 5인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총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일일 출근인원수'를 의미 합니다. 여기 출근인원수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등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가하면 됩니다.
2. 당일근무하고 일급으로 급여 받으시 휴일수당(ex: 3.1,5월5일근무)시 9620××1.5 or 9620×8지급인지 궁금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 약정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입니다.
3. 지난 근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3번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추 후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요
- 임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는 입증자료 확보시, 지난 근무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제대로 정상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