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하면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임금 > 임금체불 정** 23-09-1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 시작 할 때부터 사장님이 돈 없다 소리를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제 급여는 챙겨줄거라고 하셔서 믿고 일했어요. 8월은 3주 일했고 월급제로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계속 돈 없다하고 거래서에 미지급금 문제 생기면서 불안해서 9월부터는 주급으로 일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주급으로 주는 것으로 다시 작성했고요.(월-금 근무, 그 주 일요일 지급) 아니나다를까 준다 준다 말만하고 계속 말이 바뀌고 미루면서 주급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급여 안 주면 저도 일 못한다고 하고 무단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면 제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1. 8월 급여는 9/20에 받는 것이 맞는지 2. 9월 주급은 연체된 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지 3. 이번주에 일한 것은 일요일에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모두 제 날짜에 못 받는다면, 무단퇴사 시 퇴사 1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해 ‘퇴사 후 1개월+14일’에 그동안 못 받은 주급과 월급을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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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이내 사업주는 임금 등 금품을 100% 청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9/16퇴사시 사업주는 10/1 전에 임금 등 금품을 100%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지나도록 정산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