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퇴직금
퇴직금 > 없음 김** 23-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3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1년차일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9개월 일한것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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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일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1년 9개월 기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1년 9개월 일했는데 1년 기간 기준으로 계산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