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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김** | 23-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3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년차일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9개월 일한것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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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일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1년 9개월 기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1년 9개월 일했는데 1년 기간 기준으로 계산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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