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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적용후시급차감

4대보험 > 기타  | 김** | 23-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들어주는대신 시급을차감하는조건인데 법정시급을준수않하고 이게맞는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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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맞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시, 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사업주는 의무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의무가입 위반했으며,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최저시급 미달로 참가하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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