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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급여

임금 > 기타  | 다** | 23.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공고에는 10000원으로 임금을 올려놓고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첫달 수습90%지급 받고 두번째달부터 본래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계산과 달라 문의드리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으면 시급이 10000원이 넘는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자들은 주휴수당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주말포함하여 2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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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2023년 기준 시간당 11,544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은 인정되기 어렵고 11,544원(시간당 주휴수당1,924원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현재 주휴수당 100% 정산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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