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기타 이** 23.09.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먼저 저는 당시에 제가 알바하는 학원에서 원장(고용인)이 아래 내용을 설명하였을 때 동의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학원에서 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로 4시간, 화요일 6시부터 9시로 3시간, 목요일 5시부터 8시로 3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말하길 휴게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학원에서 학생들이 정시각부터 10분까지 쉬는시간인데 그 때 선생님도 쉬면 된다고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30분 더 일찍 와서 청소를 해야하고,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는 오후 3시 반까지, 화요일에는 5시 반까지,목요일에는 4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현재는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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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쉬는시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 9620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계산에 따른 값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취저임금 미달로 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