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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박* | 23.09.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사장님께서 퇴직금 문제로 주휴수당은 챙겨줄수 있는데 퇴직금은 못챙겨줄거 같다고 사정상이라고 말을하더라구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깐 1년넘게 성실하게 근무 하면서 당연히 받아할 권리 인거 같은데 이걸 사장님께 어떻게 다시 퇴직금을 달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계약서 없이 구두로 괜찮다고는 제 입으로 말했지만 너무 당황해서 그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얼버 부렸더든요.. 일 그만두기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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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직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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