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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임금 > 최저임금  | 하** | 23-09-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658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9/10 오후 세시부터 열시까지 근무했고 9/11 오후 6시부터 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틀 근무 해본 결과 그만두고 싶어 점장님께 내일 중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혹시나 지금까지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것 같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시급도 구두로 현재 최저시급의 90%를 주겠다고 듣고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점장이 제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그만두기 전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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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근무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므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께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 경우 10%의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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