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문의드려요.
임금 > 임금체불 황** 23.09.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몇주전 주방알바로 몇일 일하다가 사장님이 처음 했던 말들과 일하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힘들어서 4일째 되는날 사장님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사람 구해질때까진 하려 했으나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져 5일차에 일 마치고 사장님께 정중하게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한 건 그래도 있으니 28만원 정도라 적은돈은 아니라서 사장님께 계좌번호와 이때까지 일한걸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적은대로 지급해 줄것이라는 말과 자기도 신고할테니 신고할거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퇴사시 10개월 이내에 자기가 주고 싶을때 마음대로 줄것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20만원은 먼저 보내주면서 8만원은 왜 안주냐 물었더니 누가 멍청하게 이번달 일한걸 주냐고 자기 마음대로 줄거라고 하시네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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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