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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박** | 23-09-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었습니다 카페 메니저로 들어갔는데 일한지 2주만에 가게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매출봤을때 당월 매출이 다른 달 매출에 비해 낮긴했는데 서면도 아니고 구두로 해고통지가 가능한가요? 당장 실업자가 되었는데 신고할수있는 방법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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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가능하며, 소득기준이 될 경우 국선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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