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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가게가 맞나요?

기타 > 없음  | 김** | 23-09-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비공개채택률97%마감률99% 가족회사라 직원이 5명이상이에요. 대표자명이 남자사장님 인데 잘안나오시구여. 카운터 따님이 하시구여. 주방에 남자사장님 아내분이 일을 하세요. 홀서빙 외부인2명 주방외부인1명 가족2명(남자사장님 빼고) 그외3명해서 5명인데 맨날 자기들은 3인가게라고 5인기준 안들어간다 말해요. 월급 가족들한테 따로 안준다고 신고해도 걸릴게 없다네여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안걸리나요? 따님분이랑 아내분은 안썼다고 하고 거의 매일 12시간이상 식 일하세여. 5인 가게 아닌가요? 남자사장님 명의가게니 근로자수에 미포함된다 해도 아내분 따님분은 근로자로 쳐야 하는거 아닌지 해서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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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만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족을 근로자 숫자에 포함하지 않으나, 가족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도 근로자수에 들어갑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 등 가족이 공동대표가 아닐 경우 근로자 숫자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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