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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임금 > 주휴수당  | 유** | 23-09-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상 주3일 하루6시간씩 월 수 금 나가고있는데 목금은 대타로 들어갑니다 휴게시간 30분빼고 하루 5시간30분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건가요? 5인 이상이하 사업장 그런조건은 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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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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