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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했는데 무단결근한 날만큼 임금받을 수 있나요?

임금 > 기타  | 서** | 23-09-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주말 2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기간 1개월을 얘기한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말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점장님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매달 15일이 급여날인데 15일에 3일근무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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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단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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