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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및 가산수당

임금 > 기타  | 박** | 23-09-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 3.3%로 6개월째 생산직 근무중입니다. 임시공휴일 관련돼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 남깁니다. 이사님께서 10월 2일에 월차를 쓰고 연휴를 보내자고 말씀하여 제가 법적으로 10월 2일은 연,월차 없이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냐?? 라고 여쭤보니 이사님께서 그건 관공서만 해당 되기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공휴일이라는 말이 관공서만 해당 되는 말이고 나머지 사기업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회사측 말에 따라 연,월차를 쓰고 쉬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 연, 월차를 쓰고 쉬면 유급 휴가가 맞는 거지요??? 자꾸 회사에서 법적휴일 + 연, 월차에 하루 수당을 주지 않아서 알바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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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임시 공휴일의 휴일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0월 2일의 임시 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동 임시 공휴일을 연차 등 다른 휴가나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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