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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힘들어 퇴사했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 김** | 23.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쓰지 말자고 하셔서 안썼구요, 구인 당시 기재된 시급은 만천원 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을 어느정도는 배워야 하니 수습 기간동안 7000원 정도 받자고 하셨구요, 3일 째 일하던 날 일 강도나 근무환경이 도저히 버틸 정도가 아니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15시간 일하고 수습이라고 시급 6000원 책정하여 9만원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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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적용제외 대상이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단순 노무 업무 제외)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적용받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지급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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