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손** 23-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8/1첫 근무시작해서 8시간씩 8월 3일까지 하고 8월 4일은 4시간 근무했습니다. 5일부터는 회사내부 공사로 일을 못한다고 하셨고,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루 8시간 했습니다. 8월 28-29 하루 8시간씩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 주 5일연속 근무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원래 그런가요?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어떤근거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의 제공이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소정근로일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