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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급여 차감 지급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이** | 23-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달전 월요일과 금요일 주2일 4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최소한의 조치라며 여러가지 내용을 적은 동의서에 싸인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퇴사 최소 3주전 통지하기 였습니다. 이유는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한다고 싸인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어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근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의 의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3번의 근무를 연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책임 하다면서 앞으로 출근을 하지말라했고 사전에 동의한 항목을 근거로 급여를 50프로 차감하고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그만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후임자를 구할때까지는 근무를 한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개인 사정으로 못나가는 상황이라 이번주까지만 못나갈것 같다고 연락을 한것뿐인데 급여 차감이 타당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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