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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윤** | 23-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3인 근무를 합니다. 알바 하고 있는데 어제 일 끝나고 갑자기 9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오래 일 했으니 알바 분위기 쇄신이라고 듣고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그대신 9월까지 일한 급여는 준다고 합니다. 알바 안나오는 2주치 월급은 준다고,, 이런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한가요? 9월달 월급만 받고 말아야 하나요? 그냥 말로만 전달받알는데 증명할 글같은게 필요할까요? 근로 계약서는 처음 알바 시작한 한달(11월28일~12월28일)로 적혀 있는것만 있습니다. 그 뒤로는 따로 안쓰고 그냥 쭉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 내용은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히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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