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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오전 부당 해고일까요?

해고 > 부당해고  | 고** | 23-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8월 17일 2시간, 18일 1시간 교육 받고 8월 22일부터 주 4일 평일 화, 수, 목, 금 해서 오늘 9월 6일까지 총 교육 3시간, 근무 10일(60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시 오픈하는 편의점입니다. 처음 일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7~8시는 사장님이 하신다 하시고 저는 8~14시까지 하고 뒤에 2~3시간은 사장님이 또 하시고 17시부터 21시까지 다른 알바생이 하고 마감을 사장님이 하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월 15일부터 사장님 친척분이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분은 아침 7시도 출근 가능하고 이 사람에게 월급제로 돌려서 쓸 생각인데 그래서 저에게 오후 시간대는 안 되겠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알바 시작하기 전에 오전으로 계약하고 들어갔으며 오후 시간대는 개인사정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서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알바 시작 후 2주 째 되는 주 목요일에 말해(사장님께서 늦게 공지) 발급 기간(7일)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증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 4일 6시간 합의를 본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다른 시간대로 교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다면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사장님을 통해 들으면 이것도 부당 해고에 해당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주 4일 오전 6시간 근무를 사장님이 원하는 스케쥴대로 주일과 시간을 바꿔 근로하게 되는 것도 사전과 얘기가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6 17:08:58

근로계약이 체결 된 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애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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