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임금 > 가산수당 이** 23-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보통 월요일이 바쁜 편이라 1~2시간 연장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한테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일이바쁘면 늦게까지라도 하는거라면서 연장근무수당을 안주는 뉘앙스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6 17:10:1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넘어가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