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김**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6년 6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먼저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일일평균 5시간정도 근무했고 월1~2회 휴무하였으며 6년가량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1월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셨는데 8월말쯤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6년가량 근무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1년이 안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6 17:12:00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별개로 실근무를 기준우로 일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