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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황** |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일용직으로 문자로 단기 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화수목 3일 근무하며 하루에 (12시간-식사시간 1시간 반 제외) 10.5시간 일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다음주에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변경되어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에 15시간이 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용..?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6 17:13:00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근무가 예정돠어있지 않더라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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