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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4일 하루4시간씩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16)/5일=3.2, 일 평균시간(3.2)x시급(9,620) 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선 3.2가 아닌 소수점 떼고 3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주십니다. 혹시 뭐가 정확히 맞는건가요 아 그리고 대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6 17:18:05

주휴는 실제 일한 시간니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청에 뭄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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