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3시부터 9시~11시 퇴근인데 하루하루 퇴근시간이 다르고 월급을 엑셀 표기된걸로 받아요 하루 7시간 일하면 퇴근전에 엑셀에 7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맨 밑에 세금 3.3 떼고 받는 금액뜨는데로 받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 금액이에요 지금은 안받더라도 일 그만둘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7:01:55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매주 시간이 다른경우 그 주휴수당도 40시간 기준 비례해서 적용되기에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그만두실때 주휴수당 발생한 주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