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사정으로 결근
임금 > 임금체불 이**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 사정으로 이틀간 가게를 쉬어 근무를 하지 못 했는데, 이 경우 저는 해당 이틀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5:55:50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