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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사정으로 결근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 사정으로 이틀간 가게를 쉬어 근무를 하지 못 했는데, 이 경우 저는 해당 이틀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5:55:50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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