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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5일치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 전** |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는 광고접수만 받고 문제가 되는 업체는 관리안하시나요? 문제가 되는 업체는 괸리감되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퇴사후 15일치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사람구할 때까지 더 해 달라는 권유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9월 1일이 급여일이고 5일이된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5:04:05

답을 다는 곳은 청소년권익구제센터입니다. 알바천국이 아니라는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퇴사후 14일이 경과 되어도 나머지 15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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