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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근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기타  | 박** |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알바 첫 출근을 하기 5일 전 교육 차 오라고 하셔서 그날 원래 근무하시는 분과 근무시간 18시 출근 24시 퇴근까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첫 출근날은 원래 8일이고 4일에 교육 차 근무를 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첫 출근날 하기로 하여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어 근무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점주님께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차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점주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5:02:02

교육이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즉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전이고 즉 출근일 전이고 교육의 목적이나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는 전후 관계를 더 봐봐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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