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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 홍** |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유명한프렌차이즈빵집에서 하루8시간근무하는데 쉬는시간없이풀로8시간근무하라네요.8시간근무면1시간휴게시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4:56:54

법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당 30분은 도중에 줘야하기 떄문에 8시간 근무하면 보통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빼는데 8시간동안 밥도 안먹고 그럼 쭉 일해라는 건가요?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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