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홍**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유명한프렌차이즈빵집에서 하루8시간근무하는데 쉬는시간없이풀로8시간근무하라네요.8시간근무면1시간휴게시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4:56:54
법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당 30분은 도중에 줘야하기 떄문에 8시간 근무하면 보통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빼는데 8시간동안 밥도 안먹고 그럼 쭉 일해라는 건가요?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