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12-08시까지 일하고있고 코로나걸리면 알바비주는건지
근무시간 > 기타 정** 23-09-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일-목요일까지 야간 8 시간일하면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도 주는거아닌가요? 지금 시급10,000원으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달일한게 160시간이라면 1,600,000원이 통장에들어옵니다 이게 맞는건지.... 주휴수당 이라는 말도없었고 현재 코로나걸리면 알바비 주는건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4:42:09
야간 8시간이면 야간근로수당 즉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만근이면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코로나걸려서 즉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