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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 > 가산수당  | 황** | 23-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일만 근무하는 단기 고용 및 모집에서)이틀(토, 일요일) 단기 근무시, 양일 합계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5 14:40:49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 알바라고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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